
연방 판사는 Facebook과 Instagram이 어린이를 중독시키도록 설계하고 고의로 대중에게 피해를 은폐했다고 비난하는 29개 주 법무장관의 소송을 기각하려는 Meta Platforms의 입찰을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지방 판사는 월요일 밤 늦은 결정에서 사기, 불공정 관행,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청구를 기각하려는 메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Meta가 해당 법률의 통지 및 부모 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주정부에 약식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Meta와 그 변호사들은 화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Gonzalez Rogers는 또한 Facebook, Instagram, Google 및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Snapchat 및 TikTok 중독 아동에 대한 2,600명 이상의 개인, 학군 및 지방 정부의 관련 다지구 소송을 감독합니다.
메타는 해로움을 경시합니다
주정부는 어린이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이 우울증, 불안, 불면증, 교육 및 일상생활 방해, 자살을 포함한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마크 주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의회 증언을 포함해 법무장관이 플랫폼의 중독성 주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소셜 미디어 중독”은 확립된 정신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이 중독성이 없다는 진술은 거짓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청중에게도 연결했기 때문에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중독성에 관한 사실적 논쟁 발견
38페이지 분량의 결정에서 Gonzalez Rogers는 Meta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중독성이 있는지, Meta가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했는지, 플랫폼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적 논쟁을 발견했습니다.
“AG는 Facebook과 Instagram이 십대들이 강박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여 해를 끼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Meta의)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원고의 증거에 따르면 플랫폼이 실제로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한, 배심원은 합리적인 사람에게 해당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은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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