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주 항소법원은 수요일 18~20세 성인의 은닉 휴대 금지가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전반적으로 법원은 18세 청소년이 군에 복무하고 국가를 방어할 수 있지만 노인과 동일한 자기방위권을 행사하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서 D. 레바인 판사는 플로리다 제4지방항소법원에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은 제한 없이 국가를 방어할 수 있지만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는 자기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evine은 “법을 준수하는 다른 성인과 동일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인 18~20세의 자기방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를 ‘2급’ 권리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임스 우스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 법무장관이 올해 초 이 법에 대한 옹호를 거부한 이후 나온 것이다.
“플로리디안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한 또 다른 승리로, 제4차 DCA는 21세 미만의 성인이 총기 소지를 숨기는 것을 금지하는 플로리다의 법이 위헌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라고 Uthmeier는 X에 썼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의 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플로리다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와 협력하여 법원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고 썼다.
이 사건은 2024년 당시 18세였던 Jaylen Eubanks의 체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권총을 전시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응한 경찰관들은 유뱅크스를 구금했고 그의 허리에서 권총집에 없는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은폐된 총기를 소지하고 총기를 부적절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ubanks는 플로리다주의 연령 제한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은닉 휴대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제한은 2018년 파크랜드의 Marjory Stoneman Douglas 고등학교에서 17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 이후 제정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Eubanks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헬러(Heller), 브루엔(Bruen), 라히미(Rahimi)를 포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성인이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에 속하며 플로리다는 이 제한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전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패널은 또한 많은 18세 남성이 무기를 들고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건국 시대의 민병대 법률을 지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민병대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은 건국 시대 국회의원들이 그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소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라고 의견은 말합니다.
법원은 플로리다주가 이 법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전통을 확인하지 못했고 18~20세의 성인을 중범죄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이 역사적으로 총기 제한 대상 범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젊은 성인의 총기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한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8세가 되는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합류할 수 있고 장려됩니다.”라고 Levine은 썼습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바로 그 성인들도 다른 성인들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Eubanks의 은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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