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출판사가 대형 AI 회사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규모로 인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Sony Music과 Warner Chappell은 Anthropic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판사는 Anthropic이 Claude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수만 곡의 노래를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Business Insider를 통해). 이 챗봇은 정확성과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인해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Sony와 Warner는 정확히 무엇을 주장합니까?
두 회사는 금요일 늦게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48페이지 분량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노골적으로 진행 중인 지적 재산권(저작권으로 보호되며 허가 없이는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 대한 절도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언급된 핵심 주장은 Claude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의 가사와 거의 동일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복사본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판사는 출력이 챗봇이 훈련받은 사람이 쓴 노래와 직접적으로 경쟁한다고 주장합니다. Anthropic은 CEO Dario Amodei, 공동 창립자 Benjamin Mann과 함께 피고로 지명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제출된 특정 노래에는 Survivor의 “Eye of the Tiger”, Marvin Gaye의 “Ai n’t No Mountain High Enough”, Mariah Carey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Taylor Swift의 “Paper Rings”, Bon Jovi의 “Livin’ on a 기도” 등이 있습니다.
Sony와 Warner는 Anthropic이 Library Genesis 및 Pirate Library Mirror와 같은 해적 아카이브를 통해 가사와 악보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송에서 언급했듯이 두 음악 출판사 모두 Anthropic을 상대로 배심원 재판을 원합니다. 게다가, 회사들은 표절되거나 복제된 모든 작품에 대해 최대 150,000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법 복제되었거나 챗봇 훈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수만 곡의 노래에 150,000달러를 곱하면 잠재적으로 눈에 띄는 수치가 됩니다. Anthropic은 소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구된 손해 규모를 고려할 때 곧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출판사가 AI 회사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Anthropic은 불법 복제 도서와 관련된 별도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와 출판사에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저작권 합의라고 합니다.
음반 출판사 BMG도 Anthropic을 별도로 고소했지만, 이 사건은 이 새로운 슈트의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493개의 작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Anthropic은 혼자가 아닙니다. OpenAI는 과거에도 New York Times 및 Encyclopedia Britannica를 포함한 매체로부터 유사한 주장에 직면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